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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33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1-10-07 문의처 031-644-7115
열람장소 이천시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33호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20-245호(2020.10.30.)로 고시된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구역 및 개발계획 1차 (경미한 변경) 변경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이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44-7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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