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오전가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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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62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2-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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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9-450호(2009. 11. 10.)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의왕시 오전동 5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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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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