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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륵사관광지 지정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륵사관광지 지정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405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고시일 2021-12-28 문의처 031-887-2069
열람장소 여주시청 관광체육과
첨부파일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405호

신륵사관광지 지정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20-123호(2017.7.2.)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신륵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여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87-2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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