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륵사관광지 지정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4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1-12-28 | 문의처 | 031-887-2069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관광체육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405호 신륵사관광지 지정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20-123호(2017.7.2.)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신륵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여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