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성 군계획시설(중로1-4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2-5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 ||
| 고시일 | 2022-04-14 | 문의처 | 061-550-557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2-59호 보성 군계획시설(중로1-4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성 군계획시설(중로1-4호선)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14일 보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