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류813호선, 중로2류814호선)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57호 | ||
| 담당기관 | 계양구 | ||
| 고시일 | 2022-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2류813호선, 중로2류814호선, 사업명:중로2류81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