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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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2-5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
| 고시일 | 2022-02-15 | 문의처 | 061-550-560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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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2-53호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완도군 관내 등산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완도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02월 15일 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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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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