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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 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해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 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해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5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04-14 문의처 02-2094-219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56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 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해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 (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4호 (202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9호(2020-599호)로 고시된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해제 관련,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094-2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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