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 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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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4-14 | 문의처 | 02-2094-219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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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56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 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해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 (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4호 (202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9호(2020-599호)로 고시된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해제 관련,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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