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파구 삼전동 38-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ㆍ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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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2-04-28 | 문의처 | 02-2133-6296 |
| 열람장소 | 주택공급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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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3호 송파구 삼전동 38-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ㆍ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송파구 삼전동 38-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 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 삼전동 38-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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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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