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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황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