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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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2-30호 | ||
| 담당기관 | 고흥군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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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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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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