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1.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일원 지리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같은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