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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된?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강원도 고시 제2020-550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