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면 만천리 751-1번지 일원의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류102호선)사업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