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고시 제2016-43호(2016. 2. 4.)로 결정되고, 강원도고시 제2017-62호(2017. 2. 24.)로 실시 계획인가, 춘천시고시 제2017-237호(2017. 6. 8.)로 결정(변경), 강원도고시 제2017-220호(2017. 6. 16.)로 실시계획(변경), 강원도고시 제2017-285호(2017. 8. 4.)호로 실시계획 정정 고시된 춘천 도 시관리계획(시설: 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