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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