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10-221호(2010.7.1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4-92호(2014.3.7.)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1-363호 (2021.8.6.)로 개발계획 변경(13차) 수립, 실시계획 변경(8차) 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4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