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고시 제2021-597호(2021. 12. 10.)호로 호반(하중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시 함께 결정(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중도남유원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