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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관광단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