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체육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강원도 고시 제2016-194호(2016.6.3.)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 로, 공원)으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6-374호(2016.10.28.)로 실시계획인가 및 춘천시 고시 제2021-57호 (2021.2.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5차)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0조,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