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도로:소로삼패1-1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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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5-19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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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89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도로:소로삼패1-1호선) 1. 우리시 삼패동 407-13번지 일원에 도로건설과에서 시행예정인 “ 삼패동 한강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가각 변경, 지형여건에 따른 비탈면 변경사항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경비한 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신청이 접수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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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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