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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골프연습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골프연습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60호
담당기관 강원도 정선군 시설국 도시과
고시일 2022-05-06 문의처 033-560-2475
열람장소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첨부파일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60호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골프연습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선군고시 제2022-60호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골프연습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8-218호(2008.08.08.)로 최초 결정 되고 정선군 고시 제2022-2호(2022.01.07.)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 군계획시설(골프연습장) 사업

나. 명 칭: 정선 군계획시설(골프연습장)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운동장

골프연습장

177,698.4

골프연습장 7,794㎡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2.10.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애산리

768

체

177,698.4

177,698.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 건축허가관련

○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

받아야 함 (착공신고 전 심의 실시)

- 심의대상 : 전문위원회(구조)

- 심의내용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3m이상 돌출된 건축물에 해당)

 

○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함.

 

○ 제21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를 득하여야함.

(착공신고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공사계약서 및

별표 4의2 지반조사보고서등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바람

 

○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 완료후 준공통보 바람

 

○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사착수시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출입구에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함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 참조 및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신청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바람

 

※ 준공통보시(사용승인) 신청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감리 점검표,감리일지등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서류 제출바람

○ 건축물현황측량 성과도 제출바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단열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하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함.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단열재·창호등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등 제출)

○ 제62조 규정에 따른 온돌설치 확인서(해당사항 있을시)

○ 건축물 준공통보(사용승인) 신청시,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바람

○ 제41조 규정에 의거 시공자제한 대상 건축물로서 착공신고시 시공자 선정 제출

* 제55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시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 시행령 제89조제2항 별표9의 품질시험계획내용 작성

○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임

착공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제출

2022년 05월 06일

정선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560-2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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