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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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0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1-10-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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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41호(2020.3.2)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된 가창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수도법」 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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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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