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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시설(동원, 지산, 황금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