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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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1-123호 | ||
| 담당기관 | 수성구 | ||
| 고시일 | 2021-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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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고시 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체육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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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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