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순 능주·도곡·동면·이양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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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전략산업과 | ||
| 고시일 | 2020-04-01 | 문의처 | 061-379-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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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0-52호 화순 능주·도곡·동면·이양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 능주ㆍ도곡ㆍ동면ㆍ이양 농공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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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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