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산5-1번지 일원의 근린공원 정비사업(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예양근린공원)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