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담양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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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2-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 | ||
| 고시일 | 2022-03-15 | 문의처 | 061-380-31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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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2-36호 담양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75-1번지 일원의 담양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소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2022년 03월 15일 담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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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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