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평택~시흥고속도로 졸음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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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01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0-02-12 | 문의처 | 031-494-0370 |
| 열람장소 | 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21,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 ||
| 사업명 | 고속국도153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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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평택~시흥고속도로 졸음쉼터)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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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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