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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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1-25 | 문의처 | 031-310-697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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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1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 고시 시흥시고시 제2018-17(2018.1.26.)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시흥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5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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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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