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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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건축주택과 | ||
| 고시일 | 2022-05-26 | 문의처 | 052-229-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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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43-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주택법」제15조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2022년 05월 26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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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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