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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91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05-25 문의처 055-749-8837
열람장소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91호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의제되는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주택경관과)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5월 25일

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88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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