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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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9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5-25 | 문의처 | 055-749-8837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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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91호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의제되는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주택경관과)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5월 25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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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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