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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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4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5-20 | 문의처 | 033-550-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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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고시
태백시고시 제2020-51호(2020.6.30.)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의 미집행구간 일부를 실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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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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