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교통광장)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화도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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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5-19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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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84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교통광장)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화도근린공원] 1. 우리시 화도읍 녹촌리 산9번지 일원에 지적분할로 인한 공원면적 변경 및 교통광장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교통광장) 경미한변경 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1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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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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