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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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5-26 | 문의처 | 031-590-2354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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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0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441호(2020.11.26.)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중 와부읍 팔당리 82-6번지 일원 외 15개소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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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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