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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53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 도시과
고시일 2022-05-30 문의처 053-662-2834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53호

동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동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662-28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5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2-2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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