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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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 도시행정과 | ||
| 고시일 | 2022-05-30 | 문의처 | 053-665-2833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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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산93번지 외 6필지 일원의 대구 북구 지역 전기공급설비 전력구공사(154kV 검단 T/L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5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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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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