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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신정동 아파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신정동 아파트]
고시번호 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2-47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경제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22-04-28 문의처 063-620-6452
열람장소 남원시청 건축과
첨부파일

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2-47호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신정동 아파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1

신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동

260번지 일원

-

증) 32,433.5

32,433.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변경) 내용

신설 사유

41

신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32,433.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주거
단지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1

20

주

간선

도로

954

대로

1-7

중로

1-10

일반

도로

신역사

주진입

도로

변경

중로

1

11

20

~ 23

주

간선

도로

954

(155)

대로

1-7

중로

1-10

일반

도로

신역사

주진입

도로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

기정

소로

3

171

6

국지

도로

127

(17)

중로

1-10

신정동

808도

일반

도로

남원가축시장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

변경

소로

3

171

6

국지

도로

149

중로

1-10

신정동

299답

일반

도로

남원가축시장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

신설

소로

3

232

6~

7.8

국지

도로

253

중로

1-10

신정동

191답

일반

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신설 사유

중1-11

중1-11

일부구간 폭원 확장

L=954m, B=20~23m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 계획

소3-171

소3-171

노선변경

L=146m, B=6~12m

사업대상지 남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존주택가
거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

소3-232

노선신설

L=253m, B=6~7.8m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 계획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

32,433.5

 

공동주택용지

A

1

신정동 260번지 일원

32,147.3

획지분할 불허

도로용지

B

소계

-

286.2

 

 

1

신정동 257-1번지 일원

279.9

 

 

2

신정동 299번지 일원

6.3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29층 이하

4. 기반시설 분담계획

시설명

시 설 제 원

설 치 계 획

비 고

폭원(m)

연장(m)

면적(㎡)

합 계

-

-

-

-

3,521.1㎡

 

도

로

중로1-11

20~23

954

23

155

(구역 내) 279.9㎡

폭원확장

소로3-171

6

149

6

149

(구역 외) 1,036.5㎡, (구역 내) 6.3㎡

인접도로

개설

소로3-232

6~7.8

253

6~7.8

253

(구역 외) 1,759.4㎡

인접도로

개설

샛터앞길

(현황도로)

-

-

5~7

70

(구역 외) 439㎡

현황도로

정비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유지는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하도록 함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 준수

 

󰊳 관련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7. 기반시설분담계획도

8. 지형도면고시도

2022년 04월 28일

남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620-6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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