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2-47호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신정동 아파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41 |
신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정동
260번지 일원 |
- |
증) 32,433.5 |
32,433.5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변경) 내용 |
신설 사유 |
|
41 |
신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면적:32,433.5㎡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주거 단지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1 |
20 |
주
간선
도로 |
954 |
대로
1-7 |
중로
1-10 |
일반
도로 |
신역사
주진입
도로 |
변경 |
중로 |
1 |
11 |
20
~ 23 |
주
간선
도로 |
954
(155) |
대로
1-7 |
중로
1-10 |
일반
도로 |
신역사
주진입
도로 |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
- |
|
기정 |
소로 |
3 |
171 |
6 |
국지
도로 |
127
(17) |
중로
1-10 |
신정동
808도 |
일반
도로 |
남원가축시장북측 |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
- |
|
변경 |
소로 |
3 |
171 |
6 |
국지
도로 |
149 |
중로
1-10 |
신정동
299답 |
일반
도로 |
남원가축시장북측 |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
- |
|
신설 |
소로 |
3 |
232 |
6~
7.8 |
국지
도로 |
253 |
중로
1-10 |
신정동
191답 |
일반
도로 |
- |
- |
- |
▨ 도로 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 내용 |
신설 사유 |
|
중1-11 |
중1-11 |
일부구간 폭원 확장
L=954m, B=20~23m |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 계획 |
|
소3-171 |
소3-171 |
노선변경
L=146m, B=6~12m |
사업대상지 남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존주택가 거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
|
- |
소3-232 |
노선신설
L=253m, B=6~7.8m |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 계획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구분 |
가구
번호 |
획지 |
비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합계 |
- |
32,433.5 |
|
|
공동주택용지 |
A |
1 |
신정동 260번지 일원 |
32,147.3 |
획지분할 불허 |
|
도로용지 |
B |
소계 |
- |
286.2 |
|
|
|
1 |
신정동 257-1번지 일원 |
279.9 |
|
|
|
2 |
신정동 299번지 일원 |
6.3 |
|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
1 |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이 |
29층 이하 |
4. 기반시설 분담계획
|
시설명 |
시 설 제 원 |
설 치 계 획 |
비 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합 계 |
- |
- |
- |
- |
3,521.1㎡ |
|
|
도
로 |
중로1-11 |
20~23 |
954 |
23 |
155 |
(구역 내) 279.9㎡ |
폭원확장 |
|
소로3-171 |
6 |
149 |
6 |
149 |
(구역 외) 1,036.5㎡, (구역 내) 6.3㎡ |
인접도로
개설 |
|
소로3-232 |
6~7.8 |
253 |
6~7.8 |
253 |
(구역 외) 1,759.4㎡ |
인접도로
개설 |
|
샛터앞길
(현황도로) |
- |
- |
5~7 |
70 |
(구역 외) 439㎡ |
현황도로
정비 |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유지는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하도록 함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 준수
관련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7. 기반시설분담계획도
8. 지형도면고시도
2022년 04월 28일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