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 안골3-5)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안골1-1, 안골3-5)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5-30 | 문의처 | 031-310-237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23호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 안골3-5)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안골1-1, 안골3-5)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계수동 안골 우선해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시흥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