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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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7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2-05-09 | 문의처 | 055-930-3482 |
| 열람장소 |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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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7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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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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