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옥수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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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2-1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2-05-30 | 문의처 | 055-670-2562 |
| 열람장소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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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2-111호 고성 옥수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483번지 일원을 「온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5월 30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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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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