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취소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2-15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05-30 | 문의처 | 043-540-3443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고시 제2022-15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취소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해제 취소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취소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취소 (준보전→공익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보전산지 지정해제 취소 관계 도․서는 보은군 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취소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05월 30일 충청북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