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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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8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
| 고시일 | 2022-05-19 | 문의처 | 033-460-2142 | |||||||||||||||||||||||||||||
| 열람장소 | 인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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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82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인제군 고시 제2022–82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5. 19.
인 제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원활한 상수도의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78-4번지 일원
다. 인제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라. 인제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게재생략) 2022년 05월 19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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