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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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0-155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7-06 | 문의처 | 064-760-2973 |
| 열람장소 | 서귀포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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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0-15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사업 일부구간(동홍로~삼성여고, 서홍로~용당교차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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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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