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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탄벌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