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손동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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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5-25 | 문의처 | 031-345-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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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77호 내손동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384호(2010.11.29.)로 최초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6-77호(2016.06.13.), 의왕시 고시 제2017-138호(2017.12.22.)로 변경·지정, 의왕시 고시 제2019-220호(2019.12.1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정비구역 내 내손동부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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