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율석천 재해예방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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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생태하천과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31-590-8766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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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02호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율석천 재해예방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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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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