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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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9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2-820-9335 |
|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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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2호(1974. 5. 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 시 제2020-97호(2020. 6.25.)로 그 결정이 실효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1-251호 (2021.10.28.) 및 제2021-30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2022년 06월 02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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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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