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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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031-590-2347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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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2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정정) 남양주시 제2021-213호(2021. 5. 27.)로 고시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에 정정사항이 있어 「산리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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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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