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제4호 소공원)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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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1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06-13 | 문의처 | 031-678-6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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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159호 공도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제4호 소공원)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6-404호(2016.12.30.)호로 최초 결정된 공도읍 진사리 산30-9번지 일원 공도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제4호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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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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