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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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2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
| 고시일 | 2020-06-05 | 문의처 | 064-710-3153 |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 |||||||||||||||||||||||||||||||||||||||||||||||||||||||||||||||||||||||||||||||||||||||||||||||||||||||||||||||||||||||||||||||||||||||||||||||||||||||||||||||||||||||||||||||||||||||||||||||||||||||||||||||||||||||||
| 사업명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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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24호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24호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합니다.
2020. 6.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 67,741㎡ 5.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 916, 2층 6. 투자금액 : 약 78억원 7. 사업기간 : 개발사업 시행 승인일 ~ 2021년 12월 31일 8.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9. 건축개요 및 동별개요 ❍ 건축개요
❍ 동별개요
10. 공사설계도 : 게재 생략 11.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특별법 제148조 관련] 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게재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다.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게재생략)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게재생략)
12. 승인 조건 【일반조건】 ❍ 개발사업시행 승인시 부여하는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실시설계 등에 반영 및 이행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심의 및 협의내용 등 변경(재협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책임준공 등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여 승인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2018년 5월 21일 사업시행사와 주민대표 간 체결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라 ‘상생협력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시 이행사항을 제출 하여야 함.
【특수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포함한 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착공을 선행하여야 함.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본 승인 시 의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업을 착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됨.
❍ 초지전용 등에 관련된 부담금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 공사추진 관련 - 초지 등 전용허가 받는 면적 이외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원형녹지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여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함.
- 시공계획 수립시에는 제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 후 공공시설 및 재해관련시설(저류지, 배수로 등)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개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존지형 훼손을 최소화 되도록 절ㆍ성토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공사 준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확보, 집중호우에 대비한 가배수로 시설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반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공사ㆍ용역 계약,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 골조공사 및 준공 등)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공정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상황 제출하기 바람.
13. 분야별 이행사항 : 게재생략 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 명 칭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67,741㎡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에스앤가든 대표이사 김우석 (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변경없음) ❍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 : ‘19. 5. 8. ❍ 사 업 비 : 7,834백만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시설물의 위치 변경 및 2019년 4월 12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시 단지 외부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 협의시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주차장을 단지내부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사업 개요 -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조서(변경없음)
15. 기타사항 ❍ 관계 도면 및 승인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2) 및 구좌읍에 비치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20년 06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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