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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24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고시일 2020-06-05 문의처 064-710-3153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사업명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24호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24호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 승인·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합니다.

 

2020. 6.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 67,741㎡

5.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 916, 2층
주식회사 에스앤가든 대표이사 김우석

6. 투자금액 : 약 78억원

7. 사업기간 : 개발사업 시행 승인일 ~ 2021년 12월 31일

8.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9. 건축개요 및 동별개요

❍ 건축개요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7,741.00㎡

 

건축면적

1,322.50㎡

 

연면적

1,420.40㎡

 

건폐율

1.95%

 

용적률

2.09%

 

최고높이

8.0m

 

층수

지상2층

 

 

❍ 동별개요

 

구 분

시설명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높이

(m)

용도

비고

기본시설

농업전시시설

전시관

380.0

380.0

지상1층

6.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관리동

72.0

72.0

지상1층

6.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학습관

가드닝 센터

189.0

189.0

지상1층

5.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습소)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특산물 매장

카페테리아

234.0

234.0

지상1층

6.0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휴양 문화시설

온실

169.0

169.0

지상1층

5.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온실)

 

파빌리온

65.6

65.6

지상1층

8.0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기숙사

기숙사

212.9

310.8

지상2층

6.8

공동주택(기숙사)

 

합 계

1,322.5

1420.4

지상2층

이하

8m이하

-

 

 

10. 공사설계도 : 게재 생략

11.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특별법 제148조 관련]

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게재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게재생략)

다.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게재생략)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게재생략)

 

12. 승인 조건

【일반조건】

❍ 개발사업시행 승인시 부여하는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실시설계 등에 반영 및 이행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심의 및 협의내용 등 변경(재협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책임준공 등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여 승인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2018년 5월 21일 사업시행사와 주민대표 간 체결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라 ‘상생협력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시 이행사항을 제출 하여야 함.
※ 기 체결된 협약서 이행 철저

 

【특수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포함한 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착공을 선행하여야 함.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본 승인 시 의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업을 착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됨.

 

❍ 초지전용 등에 관련된 부담금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 공사추진 관련

- 초지 등 전용허가 받는 면적 이외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원형녹지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여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함.

 

- 시공계획 수립시에는 제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 후 공공시설 및 재해관련시설(저류지, 배수로 등)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개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존지형 훼손을 최소화 되도록 절ㆍ성토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공사 준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확보, 집중호우에 대비한 가배수로 시설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반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공사ㆍ용역 계약,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 골조공사 및 준공 등)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공정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상황 제출하기 바람.

 

13. 분야별 이행사항 : 게재생략

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 명 칭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67,741㎡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에스앤가든 대표이사 김우석 (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변경없음)

❍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 : ‘19. 5. 8.

❍ 사 업 비 : 7,834백만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시설물의 위치 변경 및 2019년 4월 12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시 단지 외부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 협의시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주차장을 단지내부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사업 개요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내 용

기정

증감

변경

기본시설

1,617

-

1,617

2.4

·농업전시시설(전시관) : 증) 102㎡

·학습관(가드닝센터) : 감) 102㎡

·관리동(변경없음)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19

-

519

0.8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카페테리아

휴양문화시설

8,529

-

8,529

12.6

·제주돌문화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온실, 파빌리온

영농체험시설

28,089

감)

185

27,904

41.2

·제주자연체험장, 반디습지, 가드닝체험장, 가든전시장, 특산작물체험장

조성녹지

11,236

감)

90

11,146

16.4

-

산책로

8,778

-

8,778

12.9

-

기숙사

1,065

감)

567

498

0.8

-

공공시설

7,908

증)

842

8,750

12.9

·주차장, 도로, 저류지

합 계

67,741

-

67,741

100.0

-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 재 지

본 번

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합계

67,741

67,741

- 

1

구좌읍 송당리

산166

3 

목장용지

7,951

7,951

- 

2

구좌읍 송당리

산167

3 

임야

19,900

19,900

- 

3

구좌읍 송당리

산168

 

임야

39,890

39,890

- 

 

 

15. 기타사항

❍ 관계 도면 및 승인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2) 및 구좌읍에 비치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20년 06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3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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